사회

한학자 '보석 조건 위반' 의혹...법원, 사실 확인

2026.11.02 오후 05:24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총재가 병원에 실제 머물렀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보낸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로 한 총재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한다며, 주거에 거주하며 외출하는 것은 보석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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