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총재가 병원에 실제 머물렀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보낸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로 한 총재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한다며, 주거에 거주하며 외출하는 것은 보석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