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학자, 병원 이탈해 천정궁 외출...법원, 보석취소 여부 검토

2026.11.02 오후 08:36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보석이 허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자택인 천정궁을 오간 정황이 확인돼 재판부가 보석취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오후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하던 중, 한 총재의 그간 병원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예정에 없던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습니다.

한 총재는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보석 결정에 비춰봤을 때 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낮 동안 주거지인 천정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형태였다고 설명했고, 특검 측은 주기적인 외출이 확인될 경우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엄격한 조건으로 보석을 변경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혼자선 거동할 수 없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며 평생을 살았던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로 한 총재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한다며, 주거에 거주하며 외출하는 것은 보석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