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백만 건 이상의 통관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CIT가 IEEPA 환급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는 건 지난달 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환급 절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