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970년대 만들어진 무역법에서 10% 글로벌 관세 부과 같은 전면적인 관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습니다.
원고 측인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의거해 부과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2월 24일 발효된 글로벌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2대 1로 결정되었으며, 반대한 판사는 소기업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에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교정하거나 달러화의 즉각적인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법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명령에서 언급한 종류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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