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국제 통상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국제 통상 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게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연방 대법원의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