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시설 도입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과 관련해 적기에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시설의 건설 기간이 3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해 단계별로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MR 노형의 규제 범위를 선박용과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내년에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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