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연구인력 등 유연 운용

2026.02.02 오전 09:29
기업 부설 연구소의 인력과 조직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학위 과정생을 연구전담연구원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 공간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우면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기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정취소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제정· 공포된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법률의 하위법령이 마련되면서 관련 법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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