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임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임도는 '산림자원법'과 훈령에 따라 관리됐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돼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명확히 하면서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필요한 곳에 안전한 임도를 조성해 산림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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