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송작가와 계약서 미작성"…'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처분

2024.10.22 오후 02:00
사진제공 = SBS플러스·ENA
SBS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술인복지법을 위반한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 시정을 권고했다.

'나는 솔로' 제작사와 방송작가 간 갈등은 지난 4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작가에 이름을 올린 점, 방송작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 PD 측이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서 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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