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36살 김 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광주시 금남로 한 빌딩 2개 층을 임대해 586억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유통해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 주범 5명은 컴퓨터 190여 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에게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들이게 한 뒤 이를 일반 게임 이용자에게 되팔아 5~7%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아덴 생산공장'이라고도 불리는 '불법작업장'에서 자동 게임머니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를 사들였으며, 속칭 대포통장 48개와 대포폰 50대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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