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가던 남성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3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올해 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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