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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4자리 숫자로 택시 위법 신고

2013.07.14 오전 11:58
내일부터 서울에서 승차 거부 등 위법 행위 택시를 신고할 때 번호판 뒷부분 4자리 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번호판에 적힌 모든 내용을 알아야만 신고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트렁크나 뒷문에 적힌 택시회사 이름과 고유번호 3자리 숫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가 아닌 개인택시는 아직 차량 구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번호판 전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승객의 승차와 하차 시간, 운행 경로 등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법 행위 조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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