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습 성추행 교수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나

2015.02.21 오후 12:53
[앵커]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를 했다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성추행 교수 형량,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1심보다 2년 가까이 형이 늘었고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2배로 뛰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충북 지역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 2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직접 지도하는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에서의 태도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사제 사이의 성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제자들을 노래방에 데려가서 게임을 핑계로 강제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고 추행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출제 문제를 알려주겠다며 무마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신입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이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씨는 지난해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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