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단 결정…다음달부터 적용

2015.03.19 오후 05:24
[앵커]
경상남도의회가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무상급식 중단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무상급식 중단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정확히 말하자면 무상급식을 대체할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경남도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했는데요, 재적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51명, 야당이 4명이어서 조례안 통과는 이미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21만 9천 명 정도가 1년에 최고 80만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13개 중대 930명을 투입해 버스 10대로 도의회 입구에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는 창원 한 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이번 무상급식 중단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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