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별 통보 거들어' 10대 차로 들이받아

2017.07.25 오후 07:24
충남 홍성경찰서는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거들었다며 만남을 주선한 10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18살 B양의 말을 거들었다며 만남을 주선한 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 난폭 운전을 벌이자 신호대기 중에 차에서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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