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행료 5백만 원" 장의차 막은 마을주민들

2017.10.16 오후 10:28
[앵커]
마을주민들이 동네를 통과하려는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뜯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뒤늦게 돈을 돌려주고 유족에게도 사과했지만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을 입구에 장의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등 마을 주민 4명이 통행료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

유족들은 오래전에 사둔 야산에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매장하려고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장 등은 3백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5백만 원까지 금액을 올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유족들은 350만 원을 건넨 뒤에야 겨우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3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금복 / 피해 유족 : 당하는 입장은 굉장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어요. 날씨는 덥지 어머니 유체(시신) 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을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동네 이장님하고 4명을 조사를 완료했어요. 적용 법조는 형법에 보면 장례식 등의 방해죄하고 공갈죄가 있어요. 그 법으로 법률적용을 할 것이고….]

현행법상 장례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비록 유족과 합의가 있었고 받은 돈을 돌려줬어도 이장을 포함해 마을주민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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