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 상대 강도행각 50대 징역 12년

2018.11.05 오후 01:55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가 흉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전주에 있는 한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40대 여성인 B 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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