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명령이 포스코와 합작한 PNR 측에 전달돼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압류 명령 서류가 오늘(9일) 오후 PNR 측에 송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PNR 지분 8만 천75주, 4억여 원어치에 대해서 매매나 양도 등의 처분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PNR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 투자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으로 포항과 광양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0만여 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이 가진 한국 자산인 PNR 주식 8만 천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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