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1차 관문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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