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n번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게 선고 이유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의를 입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남성.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입니다.
법원은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도 30년 동안 착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이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보내게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이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수정 / 포항여성회 사무국장 : 30명이 넘는 피해자와 1,900건이 넘는 성 착취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고통과 상관없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해 천900차례에 걸쳐 전송받고, 지난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피해자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은 징역 10년을 문형욱을 흉내 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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