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관위, 전북도교육감 선거 후보 지지자 2명 검찰 고발

2021.10.26 오후 04:54
내년에 열릴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 A 씨와 B 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댓글 이벤트를 벌이는 등 모두 57만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지만, 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선거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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