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창고에 폭발성 물질 맡긴 업체 대표, 2심서 집행유예형

2022.10.03 오후 03:18
소방관 1명이 순직한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폭발 현장에 위험물 보관을 위탁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3-1형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도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2명도 벌금형의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9년간 1천300여 회에 걸쳐 폭발성 물질 11만여 ㎏을 택배 화물차로 운반하고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8월 6일 안성시 양성면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나, 진화에 나선 40대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하고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