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15일)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두 언론 단체는 어제(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희생자 이름도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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