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값싼 중국산 원료로 만든 참깨와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업체 대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대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참깨와 참기름, 고춧가루 등으로 제조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온라인 장터에서 매우 큰 규모로 원산지 위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한 점, '국내산 100%'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제품을 사도록 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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