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영천시 채신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짐을 내리던 40대 근로자 A 씨가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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