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아침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경화동에서 해군 부사관 40대 남성 A 씨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중이었고, 3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해군 군사경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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