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 당시 훈련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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