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병원 2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경기도 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7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상가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의 심폐소생술로 호흡은 돌아왔지만, 출동한 구급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과정에서 진료과 부재 등을 이유로 충청권 종합병원 등 2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A 씨는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100㎞가량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병원 도착 직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