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반입해 내부 사진을 촬영하고 지인이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50대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 입소하면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수건에 감싸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휴대전화를 다시 반납한 점, 범행으로 교정행정에 큰 혼선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4개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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