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층간소음 살인 혐의 피의자 47살 양민준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 씨는 송치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층간소음은 아파트 거주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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