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해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며,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빌라에서 4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뒤에도 피해자 휴대전화로 유가족들과 연락하며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고,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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