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를 대가로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 씨와 스페인 국적 B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방 2개를 전달하면 여행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필로폰 13.5kg이 든 여행용 가방 2개를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밀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데도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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