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강릉의 한 교회에 자신의 명의를 밝히고 모두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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