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중립 통일'을 주장했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씨가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961년 전북 익산에서 영세 중립화 통일론 강연회를 열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송 씨의 재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영장도 없이 구금돼 재판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1926년 6·10 만세운동 당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등 일제에 항거한 공로로 지난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인물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