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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 장소에 몰카...경찰,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구속영장 신청

2026.03.29 오후 04:01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식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부서 송별회 장소였던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한 채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추가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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