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뇌 병변 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겁지만, 이혼 후 혼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에게 담요를 덮어 살해하려다 아들이 울자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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