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비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비 명목으로 한 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현금 68만 원을 회수해 이튿날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관영 지사 당적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지사는 이에 불복해 그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내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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