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급여 48억 원 가로챈 '사무장 병원' 일당 기소

2026.04.16 오후 04: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 씨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40대 의사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경북 구미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8년 치 병원 계좌를 전수 분석해 A 씨가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개인 주식 투자에도 쓴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4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일당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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