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 씨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40대 의사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경북 구미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8년 치 병원 계좌를 전수 분석해 A 씨가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개인 주식 투자에도 쓴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4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일당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 처분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