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0분쯤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계산한 뒤 합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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