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지지 선언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 씨 등 4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모 예비후보자 지지 선언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과 날인 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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