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치사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178km로 내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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