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담임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초등생 전학 조치 처분

2026.10.07 오후 02:32
담임교사에게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 A 양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전학 조치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 사항입니다.

A 양은 지난달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