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26곳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곳, 모두 35만 7천㎡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제물포구가 옛 제물포구락부와 홍예문, 옛 일본제1은행 등 8곳, 계양구가 부평도호부 관아와 부평향교 등 5곳, 미추홀구가 인천도호부 관아와 인천향교 등 2곳입니다.
이번 조정은 문화유산과 가장 인접해 직접적인 보존 영향이 큰 1구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의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수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경우 옛 인천우체국 주변을 비롯한 원도심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의 고도제한이 최고 26m까지 완화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규제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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