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서해 흑산도 인근 해역의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한 해양정보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국내 내수 해역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1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이며, 2개 사업에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수심과 해저지형 조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은 해양과학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덴마크계 기업이 국내 업체에 조사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흑산도 인근 해역의 해양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실이 확보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해당 해역의 수심과 해저면, 이상체, 지반 특성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는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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