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25명으로 구성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합니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인천에서는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5개 지구가 특별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5개 지구에서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했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총괄계획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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