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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상고기각

2020.09.24 오전 11:08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회사원 권 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 버닝썬 전 MD 김 모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훈은 음주운전 및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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