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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재판 또 연기

2026.08.14 오전 11:31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고(故) 배우 김새론 씨의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앞서 지난 6월 26일에도 피고인 측 신청으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김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김 씨는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새론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내용 등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김수현 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6월 2일 기각됐고, 같은 달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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