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이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한 명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A 씨 / 7급 공무원 : 남자한테는 '왜 네가 휴직을 하냐. 애 엄마는 뭐 하고' 이런 거고. 여자는 (육아휴직) 들어가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법적으로 공무원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남녀 누구나 1년 유급에 2년 무급으로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등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남성 공무원 가운데 실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성 공무원은 35%를 넘었습니다.
같은 국가공무원이어도 육아휴직 앞에선 남녀 차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을 쓰는 데도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차이가 있었다….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직종별로는 차이가 더 컸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경우 남성 대상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8% 안팎으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현장 투입이 잦고 남성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부딪혀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미정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팀장 : 일반 급여로도 부족한데 육아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기저귀니 분유니 해서….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 원 갖고 일상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 사회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활발하게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ㅣ심원보
그래픽ㅣ김진호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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