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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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 모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다는 건가요?
◇ 박성배 : 가족들과 성남에 살면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 대표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변론에 분리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공동 피고인이라면 변론의 분리 자체가 상당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변론의 분리를 받아들였는데 다음 재판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판기록 자체는 동시에 편철됩니다마는 재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론의 분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함으로써 재판부가 결정하기도 하는데 신속한 재판의 원리, 즉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소재가 불명할 때 나머지 소재가 현출된 피고인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을 분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론 분리하는 경우는 드묾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분리를 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즉 김 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나올까요? 총선 전에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많던데.
◇ 박성배 :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 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둘 중, 즉 총선 전에 판결 선고가 날 것인나, 총선 이후에 판결 선고가 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총선 이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점쳐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범인 김 모 씨가 위증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검사가 제시하는 각종 증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부인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참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나와 직접 진술을 하는 증인심문 절차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이 나름대로 반론을 위해서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증인들을 제출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소 연기된 측면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총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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